‘수수액 증가’ 공소장 변경 신청
20일 간격 5000만원씩 2회 받아
공여자·방식 같은 ‘단일 사건’ 판단
조현룡 前 의원의 과거 판례 제시
금품 수수 공범에 김만배도 추가
郭 “1심 공소와 달라”… 19일 재판
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서울고법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며 2014년 철도비리 뇌물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관계자로부터 2016년 4월 3일 받은 5000만원과 같은 달 23일 받은 5000만원은 동일 선상에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 곽 전 의원을 기소하면서 ‘2016년 3~4월 5000만원을 받았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5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내고 날짜도 특정한 것이 골자다. 특히 검찰은 또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관계자의 재판이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담당 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추가 자금 수수 배경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도 추가했다.
검찰이 제시한 철도비리 사건은 조현룡 전 새누리당 의원이 삼표이앤씨 측으로부터 2011~2013년 세 차례 걸쳐 불법 정치자금 1억 6000만원을 받고 재판에 넘겨져 2015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내용이다. 검찰은 조 전 의원이 ▲2012년 11월 삼표이앤씨 대표로부터 ‘국정감사에서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받은 3000만원 ▲2013년 7월 ‘철도건설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원 대가로 받은 3000만원에 대해 대법원이 ‘하나의 사건’으로 간주했다고 재판부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 수수 일시와 청탁 내용이 달랐지만 공여자와 전달 방식 등을 고려했을 때 같은 사건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곽 전 의원도 두 차례에 걸친 수수 시기가 20일밖에 차이 나지 않는 등 새로운 범죄로 보기 어려워 사건을 하나로 보고 공소사실을 변경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공범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추가했다.
반면 곽 전 의원은 이런 공소장 변경이 기존 혐의 내용과 완전히 다른 공소사실이라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공소장 변경은 피고인 입장에서 혐의가 추가되는 등 불리하게 작용하는 만큼 통상 피고인 방어권을 위해 같은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검사에게 청탁했다는 것은 1심에서 다룬 적조차 없고, 공범도 명목도 일시도 금액도 달라졌다”며 “사실관계도 다르고 약간 바꾼 게 아니라 완전히 달라져서 황당하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의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19일 열린다.
2023-12-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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