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文정부 靑비서실·경찰 개입”
백원우·박형철 前비서관도 유죄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①송철호 전 울산시장 ②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③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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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청와대로부터 하명을 받아 송 전 시장 경쟁자였던 김기현(당시 울산시장) 국민의힘 대표를 수사한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도 같은 형량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이 송 전 시장의 선거준비모임에서 김 대표를 깎아내리려는 전략을 세우고,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공모해 김 대표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송 전 시장에 대해 “여러 번 출마한 적이 있어 선거에서 공정함이 중요함을 알고 있음에도 대통령비서실과 경찰이 선거에 개입하도록 범행을 주도했고 결과적으로 시장에 당선돼 가장 큰 이익을 누렸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청와대에 재직했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 실형,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023-11-30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