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주의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사형에 신중, ‘좌우’ 없는 사법 소신

원칙주의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사형에 신중, ‘좌우’ 없는 사법 소신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3-11-13 19:19
수정 2023-11-1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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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 대법관 시절 판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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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주의자’로 불리는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는 ‘사형제’에 신중한 입장을, 과거사 재심 사건 등에는 증거 중심의 엄격한 의견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조 후보자가 대법관 시절 전원합의체(전합)에서 낸 의견을 보면 법조문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적용하기보다는 문헌에 충실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 후보자는 대법관 시절인 2016년 부대 내 괴롭힘을 당하다 동료 등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중상을 입힌 ‘고성 군부대 총기난사’ 사건에서 범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양형이 부당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당시 조 후보자는 “피고인 본성이 잔인하거나 포악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명백히 없다고 볼 수 없다”면서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해 사회적 파장과 형벌의 일반예방적 목적 등을 내세워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게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관련법상 구조조치 의무 규정 대상에 대해서도 조 후보자는 다수와 다른 의견을 냈다. 당시 쟁점은 수난구호법상 ‘신속 구조 조치를 해야하는 선박의 선장과 승무원’의 적용 범위에 대해 세월호 승무원이 해당되느냐였다. 전합은 다수 의견으로 ‘신속 구조’라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포함된다고 결론냈지만, 조 후보자는 “조난된 선박 내부 사람들 상호 간의 구조지원 내지 구조조치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당시 전합은 퇴선명령 등 필요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세월호 선장에게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후보자는 또 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인 ‘여순사건’ 재심 개시와 관련해 2019년 “수사기관의 범죄 사실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거나 이를 대신할 만한 정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재심 개시를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재심 개시를 결정한 원심은 자유심증주의(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판단에 맡기는 원칙)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나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무죄가 선고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서는 유죄 취지의 소수 의견을 냈다. 당시 재판에선 항공보안법이 ‘항로’의 범주를 따로 정의하지 않아 활주로에서 비행기를 돌리게 한 혐의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의견이 갈렸다. 조 후보자는 “승객 탑승 뒤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해 문을 열 때까지 지상에서 항공기의 이동 경로는 모두 ‘항로’로 볼 수 있다”며 조 전 부사장이 임의로 항로를 변경케 한 것은 유죄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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