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종신형’ 중대흉악범 사회 격리

‘가석방 없는 종신형’ 중대흉악범 사회 격리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3-10-31 00:26
수정 2023-10-31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회 상정 땐 여론 충돌 전망

교화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흉악범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절대적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범죄 예방 효과와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이 맞서며 격론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법원이 판결할 때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구분해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기형 선고 대상자 중 사회와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는 중대 흉악범은 가석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20일 이상 공고 후 국회에 상정된다. 현행법은 무기형을 선고받았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신당역 살인’과 ‘노원 세 모녀 살해 사건’ 같은 사회적 파장을 부른 흉악범에 대해 무기형이 선고됐고 피해자 유족은 가석방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호소해 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흉악 범죄로 부터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인간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고 교화 가능성을 박탈하는 데다 범죄 예방 효과는 불분명하다고 반대한다.

2023-10-31 1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의대 증원 논쟁 당신의 생각은?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정 갈등 중재안으로 정부에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의사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당장 2025년 의대 증원부터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예정대로 매년 증원해야 한다
2025년부터 증원을 유예해야 한다
2026년부터 증원을 유예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