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동성 성행위’ 군형법 조항 합헌… “군기 확립 필요”

헌재 ‘동성 성행위’ 군형법 조항 합헌… “군기 확립 필요”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10-26 21:56
수정 2023-10-2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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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 제청 및 권한쟁의 심판 선고 시작에 앞서 자리 앞에 서 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 제청 및 권한쟁의 심판 선고 시작에 앞서 자리 앞에 서 있다.
헌법재판소가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26일 군형법 92조의6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 당사자들이 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군형법 92조의6은 ‘군인 등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인천지법과 수원지법은 조항 중 ‘그 밖의 추행’에 관한 부분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다수의 재판관은 “(군내 성적 행위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위력에 의한 경우 또는 자발적 의사 합치가 없는 동성 군인 사이 추행에 대해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들은 “합의에 따른 성적 행위라 하더라도 근무 장소나 임무 수행 중에 이뤄진다면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지는 국군의 전투력 보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며 “처벌한다고 해도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처벌 조항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포괄적인 용어만을 사용한다”며 명확성 원칙을 어겼다는 소수의견을 남겼다.

또 김기영·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군기라는 추상적인 공익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어떠한 강제력도 수반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성적 지향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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