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아 협력업체 직원도 파견근로자…미지급임금 줘야”

법원 “기아 협력업체 직원도 파견근로자…미지급임금 줘야”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3-10-01 10:00
수정 2023-10-01 1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법원 로고. 서울신문DB
법원 로고. 서울신문DB
기아자동차가 협력업체 직원 30여명에게 파견 근로자로 인정하고, 미지급한 임금 총 9억여원을 돌려주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995년부터 2016년까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기아 협력업체에서 일해온 A씨 등 기아 협력사 직원 34명이 기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원고 측은 기아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이며 파견법상 고용간주 혹은 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2015년 11월 이후 기아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고, 이 시점 이후 정규직 임금과 자신들이 협력사에서 받은 급여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기아는 “A씨 등은 협력업체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했고, 기아는 도급계약에 따라 협력업체에 지시했을 뿐 사용자의 지위에서 A씨 등에게 지휘·명령하지 않았다”며 “협력업체들과 맺은 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34명 중 32명은 파견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파견근로자라고 인정했다.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도장·조립·엔진 제작·범퍼 제작 등의 업무를 처리한 이들에게 기아가 구속력 있는 지시를 했고, 32명은 기아 근로자와 같은 작업집단에 속해 함께 일했으며, 기아가 협력업체 근로자 수, 교육, 훈련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기아는 기준임금에서 같은 기간 원고들이 협력업체에서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며 32명에게 총 9억 62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