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악산’ 개봉 앞두고 법적 다툼… “괴담으로 돈벌이 수단”vs“영화와 지역이미지 별개”

‘치악산’ 개봉 앞두고 법적 다툼… “괴담으로 돈벌이 수단”vs“영화와 지역이미지 별개”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3-09-08 16:22
수정 2023-09-0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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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 막아달라”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기일
재판부, 양측 협의 불발 시 개봉 전 12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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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악산 구룡사 신도연합은 28일 원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화 ‘치악산’ 제작사에 개봉 철회를 요구했다. 2023.8.28 연합뉴스
치악산 구룡사 신도연합은 28일 원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화 ‘치악산’ 제작사에 개봉 철회를 요구했다. 2023.8.28 연합뉴스
토막살인을 주제로 한 영화 ‘치악산’의 개봉을 앞두고 상영을 막아달라고 주장하는 강원도 원주시와 시민단체 등이 법정에서 제작사 측과 공방을 벌였다. 치악산을 배경으로 부정적인 범죄 내용을 다룬 영화의 내용이 지역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지가 쟁점이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박범석)는 8일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시민단체 등이 ‘치악산’ 영화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 입장을 들었다.

원주시와 시민단체 측은 “실제 일어나지 않은 토막살인 괴담을 홍보와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치악산에서 토막살인이 일어났다는 허위 사실로 노이즈마케팅(구설수 및 화젯거리로 소비자들 이목 끌어 판매 늘리는 마케팅 기법)을 할 경우 시민들의 인격권과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치악산은 호국보훈·애국정신의 명산인데 원주시의 이미지를 실추하고 강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 산을 찾는 이들에게 불안감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룡사와 원주축산업협동조합 등 측도 “치악산 브랜드에 청정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사활을 거는 단체들이 있다”면서 “상표 가치 침해에 따른 손해가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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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치악산’ 기자간담회에서 배우 윤균상(왼쪽부터), 김예원, 연제욱, 배그린이 손팻말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8.31. 연합뉴스
영화 ‘치악산’ 기자간담회에서 배우 윤균상(왼쪽부터), 김예원, 연제욱, 배그린이 손팻말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8.31. 연합뉴스
반면 제작사 측은 “영화에 원주시와 구룡사 등의 명예나 재산을 직접 침해할 내용이 없다”며 “현대사회에서는 문화 인식이 발달해 특정 지명을 사용한 영화와 그 지역에 관한 부정 이미지 형성은 별개”라고 반박했다. 또 “영화 개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주시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도입부와 결말에 ‘이 사건은 실제와 무관하다’는 자막도 넣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에 추가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청하고, 양측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영화 개봉 하루 전인 12일 가처분 신청에 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오는 13일 개봉 예정인 영화 ‘치악산’은 강원도 원주시 치악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로, 1980년 이곳에서 토막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허구 괴담을 다뤘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말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열린 ‘치악산’ 시사회장에서 영화 개봉 반대 상경시위 등을 열며 꾸준히 개봉 중단을 촉구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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