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소유예 취소’ 전원일치 의견
9일 오전 헌법재판소. 2023.2.9 홍윤기 기자
헌재는 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가 인천지검 검사가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2020년 5월 결혼한 A씨와 남편 B씨는 2021년 1월 22일 오전 9시쯤 인천 남동구의 집에서 서로 다투게 됐다. 경찰관이 출동했을 당시 B씨는 오른팔에 긁힌 모양의 상처가 있었고, A씨는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상 등을 입었다. 검찰은 ‘A씨가 남편과 말다툼하다가 112에 신고하기 위해 남편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손톱으로 남편의 팔 부위를 할퀴는 방법으로 폭행했다’고 조사했다. 이후 검찰은 A씨의 폭행 피의 사실과 B씨의 상해 피의 사실을 모두 기소유예했다.
그러나 A씨는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을 뿐이지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사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상처가 났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함으로써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당시 상황을 더 면밀히 살펴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를 밝혀 봤어야 함에도 별다른 고려 없이 바로 A씨에 대한 폭행 혐의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 미진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2023-09-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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