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잔액증명서로 창업대출 악용
검찰기. 서울신문DB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이성범)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회사 대표 주모(35)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임원과 프랜차이즈 지점 원장 등 20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씨는 2020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업을 원하는 한의사들에게 잔액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 주고 이를 통해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게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런 수법으로 총 35회에 걸쳐 259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모씨 등은 비슷한 시기 한의사·치과의사를 모집하고 법인 자금을 일시에 입출금하거나 신용보증기금 직원을 속이는 방법 등으로 보증서 발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보증기금은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통해 자기자본이 10억원이 있을 경우 10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데, 검찰은 주씨 등이 이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광덕안정은 2017년 설립된 회사로 전국에 40여곳의 가맹 한의원·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사를 받으면서도 가맹점을 늘렸다. 검찰은 올해 3월 광덕안정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주씨 등을 소환조사하고 5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2023-09-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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