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서울시, 요양병원 등 상대 손해배상
메르스 때도 국가·의료기관 손배소 유사 판결
‘감염병 특수성’ 감안해 배상 책임 인정 어려워
75살 이상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 2021년 4월 1일 서울 중랑문화체육관에서 한 의료진이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 2021.4.1 홍윤기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10일 요양병원에서 사망한 환자의 유족 5명이 국가와 서울시, 해당 요양병원 등을 상대로 5500만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고인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지 10일 만인 2020년 12월 숨졌다. 사망 원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알려졌다.
당시 요양병원은 내부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코호트 격리 조치를 시행했고, 고인은 격리 이튿날에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유족들은 요양병원 측으로부터 사망 사실을 통보받고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이유로 시신을 확인하지 못한 채 고인이 화장됐고, 유품도 유족들에게 전달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DB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유행 당시에도 병원에서 감염병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한 고인의 유족들이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1억 5900여만원 배상 소송을 청구했지만 2019년 대법원에서 패소로 확정 판결내렸다.
고인은 간경화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같은 병실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온 뒤 본인도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했다. 유족들은 병원에서 고인에게 발열 증상이 나타났을 때 즉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지 않거나 메르스에 감염된 초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 이원)는 “발열 증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메르스를 의심할 수 없다”면서 “메르스는 2012년경 새롭게 출현한 신종 감염병으로 당시 병원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메르스에 관한 안내서 및 지침 등도 전달받지 못한 상태 등을 종합해보면 의료진의 진단 조치가 지연됐거나 이로써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짚었다.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당시) 메르스에 대해 항바이러스제 등이 개발되지 않았다”며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한 메르스에 대한 사전연구 등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해 현저히 부실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