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선 차량몰수, 법원선 감형…차량몰수 한달, 엇박자 나는 상습 음주운전 근절

검찰선 차량몰수, 법원선 감형…차량몰수 한달, 엇박자 나는 상습 음주운전 근절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3-07-30 17:06
수정 2023-07-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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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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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음주운전자에 서울 첫 차량압수
재판에선 합의·반성으로 감형 빈번
검찰과 경찰이 지난달 말 재범 음주 운전자에 대한 차량압수 등 대책을 발표하며 음주운전 엄단 의지를 밝혔지만, 정작 재판으로 가면 ‘반성’, ‘처벌 불원’ 등의 이유로 되레 감형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상습 음주 운전자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는 일이 많아 법원의 판결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 구광현)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60대 남성 B씨 역시 지난달 28일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구창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실형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법원이 경각심 차원에서라도 좀 더 강하게 나가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다. A, B씨만 해도 각각 네 차례와 일곱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였는데도 오히려 항소심으로 갈수록 이들의 형량은 줄어들었다.

양형위원회의 ‘2023양형기준’ 음주 운전자에 대한 기준에 따르면 3회 이상의 벌금형 등 동종 전과가 있거나 5년 이내 금고형 같은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경우 ‘부정적 참작 사유’로 분류된다. 원칙적으로는 재범 음주 운전자에게 높은 형량이 부여돼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현실 법정에서는 유달리 관대한 처분이 내려진다는 의견이 적잖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요즘은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존중하는 추세라 일반적 사건에서는 감형이 쉽지 않다”라면서도 “그런데도 재범 음주 운전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거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고, 음주단속 당시 반성을 하지 않다가 항소심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감형 참작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수사기관이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지 이제 한 달가량 된 만큼 재판부의 판단 변화를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여론이 큰 만큼 법원에서 사례가 쌓일수록 차량 압수·몰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져 사례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은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다섯번째 적발한 C씨의 벤츠 차량 압수영장 재청구를 받아들이고 영장을 발부했다. 수사기관이 차량 몰수 등의 대책을 시행한 뒤 서울에서 음주 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된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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