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596명 숨져도 1심 결론 0
위헌 논란에 헌재 심판대 가능성
새달 선고 앞둔 재판도 미뤄질 듯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 현황
2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7일 법 시행 후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일터에서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는 596명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서만 231명이 사망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229건에 대해 해당 법을 적용했고 177건을 수사 또는 내사하고 있다.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34건(사망 32건, 직업성 질병 2건)인데 현재까지 11건만 기소됐고 1건은 불기소 처리됐다. 1심 결과가 나온 건 1건도 없다.
법조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재판소 심판대로 갈 가능성이 ‘100%’라고 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기소’ 두성산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해 10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한 변호사는 “법이 위헌 심판대에 올라가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관련 재판은 일시 정지될 수밖에 없다”면서 “두성산업 측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다른 재사건, 아니면 헌법소원 형식으로 결국 헌재로 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진행 중인 재판은 총 11건이다. 이 중 다음달 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첫 선고를 앞둔 ‘한국제강’ 사건도 두성산업의 위헌심판제청 신청 결과에 따라 선고 일정이 무기한 미뤄질 수 있다. 헌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등을 위배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이 적용 대상으로 규정한 ‘실질적 지배 또는 운영·관리’ 같은 기준이 자의적이지 않은지, 형사책임 범위는 적절한지 등을 따져 보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2023-01-26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