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
중앙지검장 “이재명도 대장동 수사 범주
녹취록 ‘그분’ 표현 있지만 정치인 아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가운데)씨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11시 20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앞서 김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달리 김씨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고, 앞서 검찰이 수차례 전방위 압수수색을 통해 이미 수사에 필요한 자료 상당수를 확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물증으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등의 증거 능력이 부족해 김씨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대장동 의혹 수사를 이끌고 있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회계사의 녹취록 속 ‘그분’과 관련해 “‘그분’이라는 표현이 한 군데 있지만, 정치인 그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그 인물을 특정하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표현은 있다”고 설명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여권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에 대해 일정 부분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지검장은 이에 앞서 “이 지사도 수사 대상이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수사 범주에는 들어가 있다”면서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 지사 소환 계획 등에 관한 질의에는 “(이 지사는) 피고발인으로, 수사 계획이나 일정 등을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2021-10-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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