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성폭행한 동료, 징역 3년 6개월 확정

‘박원순 피해자’ 성폭행한 동료, 징역 3년 6개월 확정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08-01 14:15
수정 2021-08-0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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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성폭행 부인하다 2심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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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해자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피해자 입장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해자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피해자 입장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공무원에게 징역 3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B씨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다.

A씨는 1심에서 성추행을 인정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B씨의 PTSD는 박 전 시장 탓으로 돌렸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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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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