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에 대해 피해자가 처불불원 의사를 밝혔다면 이후 이를 번복하더라도 영향을 미칠 수 없어 검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진은 헌재 전경. 서울신문 DB
헌재는 법이 정한 확인서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옛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1977∼1984년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7조 1·2항은 계약서가 없어도 법이 정한 확인서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부동산 소재지와 같은 곳에 거주한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법은 한국전쟁으로 등기부 등 관련 서류가 소실되면서 부동산 권리 관계에 혼란이 생기자 실제 관계에 맞도록 등기를 정비하고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시행했다.
헌재는 이 법 조항이 확인서만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허용하면서 실제 부동산 권리 관계대로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장치를 구비했다고 봤다. 10년 이상 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해 실제 권리관계를 잘 알고 있는 3인 이상의 보증을 요구하고, 이의 신청 처리가 끝날 때까지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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