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광주지법 “故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전씨 미필적이나마 헬기 사격 인식
재판 내내 성찰도 사과도 하지 않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달 30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전 전 대통령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서울신문DB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일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 3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장은 1980년 5월 21일과 5월 27일 각각 500MD 헬기와 UH1H 헬기로 광주 도심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음이 충분히 소명됐다며 조 신부가 목격한 5월 21일 상황을 중심으로 유죄를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헬기 사격 여부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면서 “피고인의 지위, 5·18 기간 피고인의 행위 등을 종합하면 미필적이나마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광주에 출동했던 군인 증언에 대해서도 “대체로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일부는 검찰의 전화 조사에서 ‘위협사격하라는 소리를 듣고 명령권자를 물어보니 연락이 끊겼다’고 진술하는 등 헬기 사격을 지향하는 진술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재판 내내 한 차례도 성찰하거나 사과하지도 않아 특별사면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고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이 재판이 5·18 자체에 대한 재판은 아니어서 피해자가 침해받은 권익의 관점에서 판단했다”고 선고의 배경을 밝혔다.
재판장은 형량을 선고하기 전 5·18 민주화운동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고통받아 온 많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밝혔지만, 전씨는 이날도 재판 내내 시종일관 조는 모습을 보이며 공분을 샀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20-1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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