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차명재산 명백, 압류 대상”
전씨 측 “정의 실현도 법 절차 따라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전두환씨 자택 모습. 2020.4.26 뉴스1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26일 전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과 관련한 5회 심문기일을 진행하면서 심문을 종결했다. 이날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추후 결정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했던 서울 중구 이태원 빌라와 경기 오산 토지의 공매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관련 행정소송을 심리 중인 점을 감안해 향후 심문하기로 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뇌물 등 혐의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이 중 1005억원을 미납했다. 이에 검찰은 2013년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등을 압류했는데 2018년 12월 전 전 대통령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 이의 신청을 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장남 재국씨가 차명 재산인 것을 일가 모두가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면서 “뇌물로 마련한 부동산으로 불법 재산에 해당해 압류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전 전 재통령 측 변호인은 “정의 실현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의 주장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이 압류한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은 부인 이순자씨와 전 전 대통령의 옛 비서관 이택수씨 명의로 돼 있으며, 별채는 셋째 며느리가 소유하고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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