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장시호·김종, 파기환송심 실형에도 구속 피했다

‘국정농단’ 장시호·김종, 파기환송심 실형에도 구속 피했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7-24 14:44
수정 2020-07-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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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씨, 징역 1년 5개월 선고
김종 전 차관, 징역 2년으로 감형
선고 형량보다 긴 수감..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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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석하는 장시호
법원 출석하는 장시호 장시호씨가 2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7.24 뉴스1
대기업 상대로 후원금을 부당하게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씨(64·개명 전 최순실) 조카 장시호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성수제)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항소심보다 감형됐다. 재판부는 이미 선고 형량보다 긴 기간 수감 생활을 한 점을 고려해 법정에서 두 사람을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기업 대표 등에게 특정 체육 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자금관리를 총괄하면서 자금을 횡령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서원 씨의 사익 추구에 가담했다”고 질타하면서도 “수사에 성실히 임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말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강요·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국가보조금 2억 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장씨는 앞선 최후진술에서 “앞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했고, 김 전 차관도 “다시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실형을 피하진 못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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