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저서’ 뒷돈 김명호 교수 유죄 확정

‘이중근 저서’ 뒷돈 김명호 교수 유죄 확정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3-09 01:40
수정 2020-03-1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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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저서 출간을 돕는 과정에서 인쇄업체로부터 수십억원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명호(71) 전 성공회대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2억 5600여만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인쇄업체 대표 신모(69)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부영주택 고문과 이 회장의 개인 출판사인 ‘우정문고’의 주간을 지낸 김 전 교수는 이 회장의 저서 ‘6·25전쟁 1129일’ 등을 출간하는 과정에서 신씨가 운영하는 인쇄업체를 소개하고 이 업체로부터 32억 5600여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교수는 중국 전문가로 ‘중국인 이야기’의 저자로도 유명하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3-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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