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사 58일 만에 정경심 구속…檢 칼끝 조국 향하나

강제수사 58일 만에 정경심 구속…檢 칼끝 조국 향하나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10-24 00:56
수정 2019-10-24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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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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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마친 정경심… 안대 쓰고 법정 나서
영장실질심사 마친 정경심… 안대 쓰고 법정 나서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7시간 가까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심문을 마친 정 교수는 심문 전과는 달리 오른쪽 눈에 안대를 착용하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그간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아온 정 교수는 수사 57일 만인 이날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신문은 공직자였던 조 전 장관과 달리 정 교수는 공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했다.
뉴스1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4일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조 전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지 58일 만이다.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앞으로 검찰 수사가 조 전 장관을 직접 겨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날 0시 20분쯤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청구한 구속영장에 ▲딸 조모(28)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공무집행 방해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11개 범죄 혐의를 적시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7시간에 걸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과 검찰은 사실관계 및 혐의 성립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고위 공직자의 부인이 사회적 지위를 부정하게 이용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변호인은 자녀의 인턴 활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느 수준까지를 ‘허위 스펙’으로 봐야 할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들이 법리적으로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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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에 쏠린 눈
정경심에 쏠린 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던 중 잠시 멈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혐의 소명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판단 아래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최근 뇌종양·뇌경색을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의 건강 상태도 주요 변수였지만 법원은 양측이 제시한 의료 기록 등을 토대로 구속 수사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했다.

정 교수가 수사 착수 직후 자산관리인을 시켜 PC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는 등 이미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 등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정 교수에 대한 영장 발부는 지난 두 달 간 대대적으로 진행된 검찰 수사에 대한 사법부의 1차 판단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정 교수의 혐의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검찰은 그간의 수사 정당성 논란을 다소 털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 중 상당 부분을 알고 있었거나 관여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특히 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은 조 전 장관이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최대 20일간의 구속 수사를 벌인 뒤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게 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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