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직접 감찰’ 확대… 법무장관에 비위 보고 의무화

법무부 ‘직접 감찰’ 확대… 법무장관에 비위 보고 의무화

이근아 기자
입력 2019-10-21 22:34
수정 2019-10-22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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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규정 개정… 감찰 사유 3→7가지로
감찰관이 검찰청에 비위 자료 요구 가능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감찰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특히 직접 감찰 사유를 기존 세 가지에서 일곱 가지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비위가 발생하면 발생 사실과 그 감찰 결과를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21일 법무부는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해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원래 법무부는 검찰에서 자체 감찰을 수행하지 않거나 대상자가 대검 감찰부 소속 직원이거나 감찰부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을 경우 등에 한해 감찰을 진행했다.

개정된 감찰규정에는 ▲검찰에서 법무부의 감찰을 요청한 경우 ▲직권남용체포·감금, 독직폭행·가혹행위로 인해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의원면직을 신청한 검사 등에게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혐의가 있지만 신속하게 자체 감찰이 수행되지 않는 경우 ▲은폐할 의도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가 감찰사유로 새로 추가됐다.

비위가 발생하면 각급 청의 장은 물론 대검 감찰부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바로 발생 사실과 처리 결과를 보고하는 것 역시 의무화됐다. 또 법무부 감찰관은 비위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찰청에 감찰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원래 법무부가 검찰에 대해 감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규정은 없었다. 개정된 규정으로 검찰청은 감찰관의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취임 때부터 예견됐다. 앞선 7일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대검의 1차 감찰권을 회수하고 법무부가 검찰을 우선 감찰하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16일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을 맡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청와대로 불러 “검찰 내에서 강력한 자기 정화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대검의 실효적인 감찰 기능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그날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장 자리에 통상 검찰총장 측근이 앉는 관행을 깨고 판사 출신이자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한동수 변호사를 임명하기도 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10-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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