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마무리 수사용 영장 안 된다’…법원, 檢에 선언적 제스처 취한 듯

‘별건·마무리 수사용 영장 안 된다’…법원, 檢에 선언적 제스처 취한 듯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10-10 22:42
수정 2019-10-11 02: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조계, 조국 동생 영장기각 분석

이미지 확대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구속, 압수수색 등 영장을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의 괴리가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 관계자는 10일 “혐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한 점, 조씨가 심문을 포기한 점, 공범 2명이 금품수수로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 등을 볼 때 영장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차 강하게 반발했다. 전날인 9일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진 점,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해묵은 논제다. 그러나 조 장관의 동생 영장 기각은 법원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영장전담 경력이 있는 판사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부하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라며 “종범을 구속했는데 주범을 구속하지 않는 것도 드물다”고 말했다. 이어 “기각 사유로 가장 앞에 나온 ‘별건수사’ 언급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별건수사인 경우 구속 사유를 충족하더라도 영장을 발부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영장 기각이 검찰에 대한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 특히 기각 사유로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진 점´을 꼽은 것에 주목한다. 앞서 법원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대표와 투자사 웰스씨앤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증거 수집이 돼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으면 구속영장을 내주지 않겠다´고 검찰에 알려준 것”이라며 “검찰은 수사 마무리 방편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이제는 그런 식이 통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도 두 차례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택 압수수색도 발부되기 전에 두 차례 기각됐다. 사생활을 보호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문자, 메신저 대화, 사진 등이 담긴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쉽사리 내주지 않는 게 최근 분위기지만 주요 범죄 피의자인 정 교수에 대해서도 기각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재경 지법에서 영장전담 경력이 있는 판사 B씨는 “범죄 소명 여부, 도주 우려, 증거 인멸을 핵심적으로 봐야 하는데 점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10-11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