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요금수납원은 도공 직원”… 1500명 직접 고용 길 열렸다

대법 “요금수납원은 도공 직원”… 1500명 직접 고용 길 열렸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8-30 00:56
수정 2019-09-10 17: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6년 투쟁 끝 숙원 푼 요금수납원들

불법 파견 인정한 1·2심 판결 손 들어줘
“도공, 업무 직접 지시해 파견근로 관계”
외주업체 해고자도 직접 고용 의무 인정
법원 “소송 당사자 아니어도 직접 고용”
이미지 확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기 중이던 톨게이트노조 조합원들이 판결 소식을 듣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기 중이던 톨게이트노조 조합원들이 판결 소식을 듣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요금소 외주업체 소속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납원들이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이에 따라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해 해고된 1500여명의 수납원에게 직접고용의 길이 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노정희)는 29일 도로공사를 상대로 한 요금수납 노동자 470여명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와 파견근로 관계에 놓여 있다고 봤다. 도로공사가 규정이나 지침 등을 통해 수납원들의 업무 수행 자체에 관해 지시를 하고, 업무 처리 과정에 관여해 관리·감독했다는 점이 판단 근거였다. 수납원들과 도로공사 영업소 관리자가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서 도로공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또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한 이후 노동자가 외주업체로부터 해고당한 경우에도 직접고용 의무는 여전히 살아 있다고 봤다. 해고당한 사정만으로는 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 직접고용 의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법원 관계자는 “선고 결과는 당연히 재판 당사자들에게 직접 효력이 있는 것이지만 판결 취지는 이번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나머지 계약 해지된 노동자들도 합의를 통해 직접고용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은 2013년 2월과 6월 “외주업체가 파견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파견”이라면서 “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하라”고 잇달아 소송을 제기했다. 도로공사와 외주업체 간 용역 계약은 사실상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2년 뒤 서울동부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각각 열린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7년 2월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외주업체 파견 기간 2년이 지난 노동자들은 도로공사에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하고, 2년이 안 된 노동자들도 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하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도로공사는 자회사 방식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수납원 6500여명 중 5000여명은 지난달 1일 출범한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옮겨 갔지만 나머지 1500여명은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들 중 일부는 서울요금소 지붕 위에 올라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8-3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