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전향적 입장 드러낸 윤석열
“수사권조정 법안 틀리다 저항 생각없어…증권·공정거래·마약은 법무부 외청 분리”보완수사시 ‘정당한 이유’ 조항 삭제 요구
윤 후보자는 우선 “검찰에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고 검찰 개혁이 시대적 과제라는 국민적 인식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한 문 총장과 달리 윤 후보자는 “국회 법안을 놓고 ‘틀리다´는 식으로 폄훼하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의 핵심인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경 관계가 ‘지휘’ 개념이 아닌 ‘상호 협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수통’인 윤 후보자가 검찰의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할 수도 있다는 예측과 달리 “검찰의 본질적 기능은 소추(기소)”라면서 “영장 청구도 소추에 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수사는 검찰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점진적으로 줄여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증권, 공정거래, 마약 등 전문적인 부분은 법무부 외청으로 분리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검경 관계를 독일·프랑스 등 대륙법계와 미국 등 영미법계의 형사사법체계를 비교하며 설명하기도 했다. 윤 후보자는 “대륙법계는 수직 개념이고 영미법계는 상호 대등 개념”이라며 “형사집행 역량이나 범죄 대응 능력을 볼 때는 독일·프랑스보다 미국 시스템이 더 뛰어나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이 자체 종결·송치한 뒤에는 검찰의 통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상정 법안에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경우 경찰은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당한 이유’가 불분명해 경찰이 이유를 만들어 보완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반발해 왔다. 윤 후보자는 “검찰의 보완 요구만 잘 수행되면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다”면서도 “‘정당한 이유´ 해석에 검경 간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선거법 위반 등 시효가 짧은 경우 한정된 시간이 현실적 어려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경찰에 대한 검사의 사법적 통제는 유지하되 실무적인 선에서 협의하자는 게 윤 후보자의 생각이다.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권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라는 조건은 빼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부정부패에 대한 국가의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면 수사를 누가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공수처 설립이 부패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라 설립에 찬성한다”고 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7-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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