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법리 검토 착수… 강효상 외교기밀 누설, 면책특권 안 될 듯

檢, 법리 검토 착수… 강효상 외교기밀 누설, 면책특권 안 될 듯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5-29 23:14
수정 2019-05-30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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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앞에서 세 번째 줄) 의원이 29일 의원총회에서 동료의 발언을 듣고 있다. 맨 앞줄은 심각한 표정의 황교안 대표.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앞에서 세 번째 줄) 의원이 29일 의원총회에서 동료의 발언을 듣고 있다. 맨 앞줄은 심각한 표정의 황교안 대표.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한미 정상 통화내용을 유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하면서 검찰은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법조계에서는 면책특권에도 해당되지 않고, 유출한 내용이 외교상 기밀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양중진)는 더불어민주당의 강 의원 고발 사건을 지난 27일 배당받고 곧바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형법 113조 외교상 기밀누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는 공무상 비밀누설보다 형이 무겁다.

법조계에서는 외교상 기밀누설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서 규정하는 군사 기밀 누설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상 기밀’이 ‘군사 기밀’ 수준으로 보호받기 때문이다.

가장 큰 쟁점은 기자회견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한 강 의원에게 면책특권이 적용되는지 여부다. 헌법 4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통상 국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 발언 내용은 면책특권이 인정되지만, 기자회견이나 홈페이지·SNS에 올린 글은 인정되지 않는다. 고 노회찬 의원은 2005년 일명 ‘안기부 X파일’을 인용해 ‘떡값 검사’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강 의원이 유출한 내용이 외교상 기밀에 해당된다는 것도 이견이 없다. 외교부는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이 3급 비밀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2016년 법원은 해군 차기잠수함 관련 3급 군사기밀을 유출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예비역 소령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강 의원 해명과 유사하게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고, 일부는 언론에 이미 공개돼 국가안전 보장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유출 내용이 잠수함 작전운용 성능의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주요 성능을 알 수 있을 정도”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05-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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