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유착 의혹’ 전직 경찰 구속영장심사 출석…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 결정

‘버닝썬 유착 의혹’ 전직 경찰 구속영장심사 출석…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 결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3-15 11:11
수정 2019-03-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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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입구. 2019.1.31 [연합뉴스 자료사진]
버닝썬 입구. 2019.1.31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과 경찰 사이 유착관계의 ‘고리’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의 구속 여부가 15일 결정된다.

전직 경찰인 강모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영장심사를 30분 앞두고 취재진과 별도의 접촉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구속영장 심사는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또는 늦어도 16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클럽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직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이자 한 화장품 회사 임원인 강씨는 클럽과 경찰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고 있다. 이 화장품 회사가 지난해 7월 말 버닝썬에서 홍보행사를 열었는데 행사를 앞두고 미성년자 손님이 출입해 고액의 술을 마셨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자 강씨가 나서 사건을 무마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강남경찰서는 당시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증거 부족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불기소 의견을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버닝썬의 이모 공동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강씨에게 2000만원을 건넨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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