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사격 없었다” 전두환이 쏜 망발… 5·18 진실 규명 판 키웠다

“헬기 사격 없었다” 전두환이 쏜 망발… 5·18 진실 규명 판 키웠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3-13 00:44
수정 2019-03-13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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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조비오 신부 모독 혐의 재판

전씨 측, 정부서 확인한 모든 사실 부정
일부 국회의원 망언 업고 정쟁 노린 듯
시민단체 “이번에 헬기사격 못박아야”
법원서 발포 명령자 규명까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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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광주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전두환 전 대통령. 광주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일말의 기대마저 저버렸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9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광주의 법정에 선 전두환(88) 전 대통령을 지켜본 ‘광주’는 허탈했다. 형사재판에 넘겨진 뒤 1년 만에 처음 나온 전씨 측이 헬기 사격의 진위부터 따져야 한다며 그동안 이뤄졌던 진상규명 자체를 통째로 뒤집어 버렸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전씨 측 정주교 변호사는 “헬기 사격은 단 한 발도 없었다”며 조비오 신부의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전씨 재판을 앞두고 헬기 사격에 대해선 여러 정부 기관에서 사실관계를 공식 확인한 만큼 조 신부를 비난한 표현을 회고록에 쓰는 과정에서 고의성이 얼마나 입증되느냐가 쟁점이라고 여겨졌다. 그러나 전씨 측이 “국가 기관들의 발표는 과학적·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정에서 다시 헬기 사격의 진위를 다퉈야 한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이사는 12일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씨와 여기에 동조한 일부 국회의원들의 망언에 자신감을 얻은 전씨 측이 재판을 정치적으로 몰고 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이사는 “이미 밝혀진 역사적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으니 오히려 형사재판에서 더 명백하게 법리대로 따져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형사재판에 전씨를 세웠으니 헬기 사격을 명백하게 못박으면 전씨 등 신군부가 그동안 주장한 ‘자위권 차원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진 발포’라는 주장을 뒤엎을 수 있고 더 나아가 발포 명령자를 규명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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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전날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목록을 제출하지 않아 다음달 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갖고 증거목록을 정리하기로 했다. 준비절차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전씨는 이날은 법정에 나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준비절차에서 재판장인 장동혁 부장판사가 검찰과 전씨 측의 증거신청을 어디까지 받아들일지도 관심이다. 장 부장판사는 “집중심리로 진행하겠다”며 재판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뜻을 밝혔다.

전씨의 회고록과 관련해 5·18 단체들이 전씨와 출판인인 전씨의 장남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두 차례의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이미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2017년 8월 4일 회고록에 대한 출판 및 가처분금지 신청을 받아들인 당시 광주지법 민사합의21부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발생한 직접적인 계기 및 경위, 헬기 사격을 명령한 지휘관들과 그 명령의 내용, 사용된 총기의 상세한 종류, 사격 방법 및 피해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순 없어도 적어도 5·18 기간에 현장에서 헬기를 통한 공중사격이 있었다는 사정만큼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전씨 측에서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부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총탄흔적에 대한 법안전감정서와 5·18 당시 군인들과 목격자들의 진술 등이 근거 자료가 됐다.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 측 김정호 변호사는 “전씨가 헬기 사격을 앞세워 5·18 진상을 모두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재판을 계기로 전체적으로 역사 왜곡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3-1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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