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소환 D -2… 전직 대통령급 안전 준비

양승태 소환 D -2… 전직 대통령급 안전 준비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1-08 22:28
수정 2019-01-09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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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현직 대법관 서면 조사도 마쳐

검찰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실시하는 전직 대법원장 조사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 작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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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는 11일 예정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에 대비해 과거 전직 대통령 출석 당시와 유사한 안전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이명박 전 대통령 출석 당시에도 일반인의 검찰청사 출입이 제한되는 조치가 있었다. 다만 검찰은 대법원장 예우 차원이라기보단 주변에서 관련 시위 신고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양 전 원장의 핵심 혐의는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를 위한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개입이다. 검찰은 최근 양 전 원장이 강제 징용 상고심 주심이었던 김용덕 전 대법관에게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를 전달했고, 김 전 대법관이 다시 재판연구관에게 관련 지시를 내린 정황을 포착했다. 이 외에 통합진보당 지위확인 행정소송, 국가정보원장 댓글 조작 사건 등에도 개입하거나,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및 대법원 비자금 조성에도 관여한 의혹이 있다.

검찰은 양 전 원장 조사에 그간 실질적인 조사를 담당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 1~4부 부부장들을 투입할 방침이다. 조사실은 앞서 공범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조사했던 서울중앙지검 15층에 설치된다. 검찰은 양 전 원장에 대한 혐의가 방대한 만큼 하루 안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당일 조사는 가능한 한 밤 12시 이전에 마무리 짓고, 이후 추가 소환을 통해 나머지 조사를 이어 갈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주로 본인의 입장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검찰이) 추궁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대법관에 대한 서면조사도 실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에 이동원·노정희 대법관에 대해, 지난해 12월엔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 서면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이 참고인 신분인 데다 현직 대법관이라는 점을 감안해 직접 소환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1-0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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