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필요성 상당성 인정 어려워”
영장심사 출석 ‘사법농단’ 전 대법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고영한 전 대법관(왼쪽)과 박병대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전직 대법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8.12.6
연합뉴스
전직 대법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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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등을 심리한 뒤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중 피의자의 관여 범위와 그 정도 등 공모 관계의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는 점,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 자료가 수집돼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직업·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단계에서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와 행태, 일부 범죄 사실에 있어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뤄진 점,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현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고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7일 박 전 대법관과 함께 사법 농단을 공모한 핵심 인물인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통합진보당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지위 확인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검찰 수사정보를 빼돌리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임 전 차장을 구속 기소한 후 박·고 전 대법관을 여러 차례 소환 조사하며 혐의를 입증하는데 전력을 다했다. 이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 중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된 박·고 전 대법관에 대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박·고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다소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철저한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로서,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고 상식”이라며 “임 전 차자이 구속된 상태에서 상급자인 박·고 전 처장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것은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의 전모를 규명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서 대단히 부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고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 등을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방탄 법원’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법원은 그동안 압수수색 영장 등을 여러 차례 기각했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돼 이런 비판이 다소 수그러들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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