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부도 “직권남용죄는 복불복”…‘강원랜드 무혐의 결론’에 또 논란

檢 내부도 “직권남용죄는 복불복”…‘강원랜드 무혐의 결론’에 또 논란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10-10 22:22
수정 2018-10-10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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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법원 판결, 명확한 기준 없다”…이견 못 좁혀 매번 외부 자문통해 결정

최근 법조계에서 직권남용죄가 ‘뜨거운 감자’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전·현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가 크게 늘었지만 검찰 내에서도 사건마다 직권남용죄 성립을 놓고 이견이 많다. 어렵사리 재판까지 간다고 해도 이명박 전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경우처럼 무죄 판결이 자주 나온다. 검찰 내에서 직권남용 사건은 ‘복불복´이라는 푸념이 나오는 이유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은 강원랜드 수사단이 조사할 당시부터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지를 두고 검찰 내 의견이 분분했다.

강원랜드 수사단은 당시 김우현 검사장(전 대검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에 대해 죄가 된다고 주장했지만 대검찰청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전문자문단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불거진 안태근 전 검사장의 인사권 남용 사건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성추행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으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수차례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법원은 “범죄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결국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빌려 불구속기소를 했다.

두 사건 모두 직권남용 성립 여부를 두고 일선 수사팀과 지휘라인의 의견이 달랐고, 외부 자문을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안 전 검사장이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은 징계 사유가 될지는 몰라도 직권 남용은 불가능하고, 김 검사장도 그 정도로는 외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검사인 사건이다 보니 내부에서 결정하게 되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 외부 자문을 맡긴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일자 검찰은 직권남용죄 구성요건과 유·무죄 판례를 소개한 해설서를 일선에 배포하기도 했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당장 검사 수십명이 투입된 사법농단 수사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직권남용에 방점을 두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성완종 리스트’ 수사팀장으로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숨겼다며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직권남용으로 고소한 상태다. 삼성그룹에 지주사 전환을 압박한 의혹을 받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월성 1호기 원전 폐쇄와 관련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10-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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