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던 중 손수건으로 눈을 닦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위원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2016년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도종환 의원(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유성엽 의원이 “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 중 미르재단,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해 허위로 조작된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았냐”고 묻자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제출된 회의록은 미르재단 모금, 예술인 지원배제 관련 발언 등 국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한 것이었고 박 전 위원장도 이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1, 2심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고 위증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국정감사 업무수행이 상당한 차질을 빚었고 국회 권위가 훼손됐는데도 현재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다만 “주도적으로 문예위 직원에게 일부 삭제된 회의록을 제출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제출된 뒤 경위를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