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이학수 前삼성 부회장 소환

檢,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이학수 前삼성 부회장 소환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2-14 22:00
수정 2018-02-1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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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15일 오전 10시 소환해 조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전 부회장은 2009년 미국에서 다스가 투자자문사인 BBK에 투자했다 떼인 140억원을 돌려받겠다고 소송을 청구하며 현지 대형로펌 ‘에이킨검프’를 선임했을 때, 삼성전자가 이 로펌에 거액의 수임료를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로펌 선임에 관여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다스 관계자들을 통해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삼성전자 사무실을 세 차례, 이 전 부회장의 개인 사무실을 한 차례 압수수색하며 관련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다스와 이렇다 할 거래가 없던 삼성의 소송비 대납이 같은 해 이뤄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다스 자금 흐름을 좇는 과정에서 다스의 협력업체 ‘금강’이 2016년 16억원을 무담보로 다스의 또 다른 협력사인 ‘다온’에 빌려준 사실을 파악하고 이날 회사 관계자들을 조사했다. 다온의 지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대주주인 회사 에스엠과 그 특수 관계인이 100% 갖고 있다.

검찰은 금강이 손해 가능성을 감수하고 수십억원을 대출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전날 이영배 금강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련 장부를 파기한 혐의로 긴급체포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2-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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