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내년 2월 선고
특검, 안종범 수첩 등 증거 제시“朴과 부정한 거래로 합병 성사”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은 추가로 제기된 2014년 9월 13일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 안가 독대 여부를 높고 첨예하게 맞섰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뇌물의 액수와 그 대가로 취득한 이익, 횡령액 중 상당 금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한 채 반성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특검의 구형 이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 때마다 서류 봉투를 지참했던 이 부회장은 이날도 흰색 봉투를 들고 재판정에 들어섰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그러나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추가 독대와 청탁 등을 모두 부인했다. 이 부회장은 “제가 안가를 가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난 건 2015년 7월과 2016년 2월밖에 없다”면서 “안가에서 안 전 비서관을 만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이걸로 거짓말할 필요도 없다. 제가 그걸 기억 못 하면, 적절한 표현 같진 않지만 제가 치매”라고도 했다.
승마협회 지원을 놓고도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등을 목적으로 승마협회를 지원하고 최순실씨의 요구를 들어줬다는 논지를 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요청이 “올림픽을 위해 선수 육성을 제대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달리 오해할 일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삼성그룹 승계 작업과 관련해 박 특검은 “대통령과 부정한 거래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켜 얻게 된 피고인 이재용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과 경제적 이익은 다름 아닌 뇌물의 대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특검이 제시하는 경영권 승계라는 개념이 이해도 안 가고 납득할 수도 없다”며 “확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와병 중이신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삼성그룹 회장이란 타이틀을 가진 분이 되실 거라고 저 혼자 생각했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이 휴대전화를 자주 바꾸며 차명으로 전화를 개통한 것을 지적하자 “나쁜 뜻은 아니었다”며 “여러 전화 기종을 쓰고 싶은 뜻”이라고 해명하는 등 이 부회장은 1심과 달리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이 부회장은 “재벌 3세로서 제 실력으로 세계적인 초일류 기업의 리더로서 인정받고 싶었다. 이런 제가 왜 뇌물까지 줘 가면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을 하겠냐”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실타래가 꼬여도 너무 복잡하게 엉망으로 엉켜버렸다”며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모든 게 다 제 불찰이란 것”이라고 반성했다. 이어 “모든 일이 저와 대통령의 독대에서 시작됐다. 원해서 간 게 아니라 오라고 해서 간 것뿐이지만 제가 할 일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며 “모든 법적 책임은 제가 지고 도덕적 비난도 제가 다 받겠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2-2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