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2심서도 징역 12년 구형

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2심서도 징역 12년 구형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2-27 17:07
수정 2017-12-2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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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7일 이재용 삼성부회장이 항소심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7일 이재용 삼성부회장이 항소심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이 부회장은 1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영수 특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 직접 나와 “이번 사건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제공한 정경유착의 전형”이라며 이 부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 등 1심과 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 강화 등 그룹 내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총 433억 2800만원의 뇌물을 건네기로 약속하고, 이 중 298억여원을 실제 최순실씨 측에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금으로 약속한 213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출연한 16억 2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을 모두 뇌물로 주장했다. 약속한 지원금 중 실제 최씨 측에 건너간 돈은 77억 9000여만원이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을 두고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그 대가로 승마 지원금과 영재센터 후원금이 건너갔다며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뇌물공여 혐의와 동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단 출연금 204억원은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하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겐 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사장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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