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 증인 소환에 불응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신문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7일 증인으로 소환된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상 심리를 이날 마무리하기로 한 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 측의 증인 신청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1심 재판에서도 3차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건강 문제를 들며 출석을 거부했다.
1심 재판부가 두 차례 구인영장도 발부했지만 모두 소환을 거부해 결국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진술조서로 증언을 대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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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실상 심리를 이날 마무리하기로 한 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 측의 증인 신청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1심 재판에서도 3차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건강 문제를 들며 출석을 거부했다.
1심 재판부가 두 차례 구인영장도 발부했지만 모두 소환을 거부해 결국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진술조서로 증언을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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