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민변·참여연대 조사 않고 관할검토만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추정되고 있는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 여부와 정호영 전 BBK사건 특별검사에 대한 고발사건 수사를 맡은 검찰이 고발장 접수 2주가 지났는데도 고발인 조사를 않고 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그것이 알고싶다’…BBK 투자금 진실게임
출처=SBS 홈페이지 화면 캡처
한겨레는 20일 이 사건의 고발인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에 확인한 결과 검찰이 사건 기초조사인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두 단체는 약 2주 전인 지난 7일 다스 실소유주와 정 전 특검을 각각 횡령과 조세포탈, 특수직무유기(특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김종보 민변 변호사는 “사건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21일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그러나 검찰 고위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BBK특검 수사 기록을 보고 있는데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고 전했지만 이 사건을 잘 아는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수사 착수 여부는 다스의 횡령액과 탈세액을 따져서 특가법의 조세포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릴 일이 아니다”라며 “정 전 특검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정 전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혐의 공소시효(10년)는 내년 2월23일로 앞으로 두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검찰의 또 다른 관계자도 “형사부는 월말에다 연말까지 겹쳐 미제사건 처리에 정신이 없는데 왜 그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는지 잘 모르겠다”며 “고발인 조사와 법리·기록 검토 등은 현재 수사에 투입되지 않은 3차장 산하 인지 수사 부서에 맡겼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검찰 지휘부가 이 사건 수사를 내켜 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BBK특검 당시 파견검사로 일했고 박정식 부산고검장의 경우 당시 특검 내 ‘다스팀’의 팀장으로 자금추적을 지휘한 점을 들어 검찰 수뇌부가 이 사건 수사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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