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땅콩회항’ 조현아 상고심 전원합의체 사건 21일 선고

대법, ‘땅콩회항’ 조현아 상고심 전원합의체 사건 21일 선고

김지수 기자
입력 2017-12-18 15:31
수정 2017-12-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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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무죄 판결된 ‘항로변경’ 혐의가 쟁점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상고심 재판 결론이 21일 내려진다.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는 조현아 [연합뉴스 자료사진]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는 조현아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 사건의 판결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씨는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타고 있던 대한항공 KE086를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하도록 지시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항로의 사전적 정의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길”이라며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검찰은 “지상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아가게 한 행위도 항공기의 항로변경에 해당한다”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2년 반 동안 심리하다 항로변경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대법관 전원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지난달 13일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이밖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계약금액 조정규정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정인지를 다투는 사건과 공동근저당권자가 회생 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은 경우 감액할지를 따지는 사건도 이날 함께 선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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