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농단 수사 탄력…조윤선·최경환 구속될까

檢, 국정농단 수사 탄력…조윤선·최경환 구속될까

조용철 기자
입력 2017-12-15 22:10
수정 2017-12-15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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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前수석 구속영장 청구는 시간 문제

최 의원 피의자 심문 예정… 구속 위기
국정농단 혐의 중엔 ‘직권남용’ 최다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급 인사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였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일 구속되면서 국정 농단 수사가 활기를 되찾았다. 국정 농단에 연루돼 구속된 고위급 인사가 20여명에 달하지만 수사가 탄력을 받은 만큼 최종 결과 발표 시점에는 구속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석방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경우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연루돼 지난 10일 재차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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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윗선 수사를 예고한 만큼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이 밖에 조 전 수석의 후임인 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연루된 상태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최경환 의원도 구속 위기에 처한 것은 마찬가지다. 23일 마무리되는 임시국회 이후에는 1억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예정돼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0월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국정 농단’ 수사에 착수한 이후 가장 많이 등장한 혐의 중 하나가 ‘직권남용’이다.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장본인으로 지목됐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기업 사이 매개 역할을 한 안종범 전 정책조정 수석도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돼 14일 1심에서 징역 6년이 구형된 상태다. 또한 ‘삼성 뇌물죄’의 근거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1,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영수 특검팀이 수사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도 김 전 비서실장, 조 전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로 정리된다. 이들은 정부 비판적인 예술계, 학계 인사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명단을 작성, 실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김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은 유죄, 조 전 장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검은 세 사람에 대해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박근혜 정부 최고위 인사들이 연이어 뇌물이라는 부패 범죄에 연루되면서 도덕성에도 큰 상처를 입었다는 지적이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최순실씨 측 지원을 두고 제3자 뇌물 혐의를 다투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는 뇌물수수, 공여자를 무더기로 양산했다.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각각 6억원, 8억원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박 전 대통령,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은 뇌물수수자로 분류돼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12-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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