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장본인’ 최순실 1심 오늘 끝…최대 ‘무기징역’ 구형 가능

‘국정농단 장본인’ 최순실 1심 오늘 끝…최대 ‘무기징역’ 구형 가능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2-14 07:09
수정 2017-12-14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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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비선 실세’이자 국정농단 사건의 장본인인 최순실씨의 1심 재판이 14일인 오늘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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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 연합뉴스
최순실씨.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오전 10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결심공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한다.

지난해 4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도 이날 함께 마무리된다.

결심공판은 검찰의 의견 진술(논고)과 최씨 등의 형량을 밝히는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 최씨 등의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 50여곳으로 하여금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의료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로부터 무료 미용시술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신 회장은 애초 재단 출연 강요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받았지만,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지원한 70억원을 검찰이 뇌물로 판단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씨가 국정농단 사태를 초래한 핵심 인물이고, 그로 인해 대통령 탄핵 등 전례 없이 막중한 결과가 발생한 만큼 그에게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가 삼성에서 승마 지원금 등을 받은 공소사실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는데, 이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선고기일은 통상 결심공판 2∼3주 이후로 지정된다. 이르면 내년 1월 초, 늦어도 내년 1월 중순에는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은 총 13가지 공소사실에서 공범으로 기소됐다. 최씨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은 박 전 대통령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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