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김동진 부장판사 비판
“석방 납득하는 법관 아무도 없어구속 실무 손바닥 뒤집듯 바꿔놔”
법조계도 “잇따른 석방 예상 밖”
현직 법관이 최근 구속적부심을 통해 피의자를 잇따라 석방한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공개 비판했다. 지난 1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재판부의 비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지 하루 만의 일이다.
김동진(48·사법연수원 25기) 인천지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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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의 3회에 걸친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에 대해 동료 법관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납득하는 법관을 본 적이 없다. 법관 생활이 19년째인데 구속적부심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본 적이 없다”면서 “그 법관(신 수석부장판사)의 권한 행사가 구속 실무를 손바닥 뒤집듯 바꿔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이번 구속적부심 결과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서류와 심문이 다 진행됐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은 기각되는 것이 대부분”이라면서 “신 수석부장판사가 세 번이나 석방을 해 준 것은 분명 예상 밖”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재판부에 대한 비판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걸 비판하는 게 왜 정치 행위라는 식으로 폄훼돼야 하는가”라며 “벌거숭이 임금님을 향해 마치 고상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일종의 위선”이라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자, 법원 내부망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비판했다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김 부장판사의 공개 비판에 대해 법조계는 입장이 엇갈린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의 독립성은 분명 중요하다”면서도 “재판부의 판결이 절대 비판을 받으면 안 되는 ‘신성한 것’으로 인식돼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개별 사안에 대해 비판을 하게 되면 향후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김 대법원장의 발언도 법원의 수장으로 ‘바람막이’ 수준의 발언을 한 것인데 (김 부장판사가) 과도하게 반응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12-04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