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2012년 12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경찰의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수사를 맡았을 당시 수사 축소를 시도했다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1일 경향신문은 김 서장이 당시 ‘상황이 심각하다’며 국정원 관계자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분석범위를 줄여주겠다’며 수사 축소를 시도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정원 연락관 안모씨가 최근 검찰에 출석해 기존 법정 증언을 번복하면서 당시 김 서장과 통화한 내용을 상세히 진술했다. 김 서장은 지난 28일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2012년 12월 당시 서울경찰청을 담당하던 안씨는 “김 서장과 통화하며 국정원 댓글 수사상황을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해 12월 14일 경찰은 국정원 직원인 김하영씨의 노트북 하드디스크를 복구해 댓글공작에 활용됐던 아이디와 닉네임이 적힌 메모장 텍스트파일을 발견했다.
안씨는 검찰에서 “다음날 김 서장이 저와 20여분간 통화하며 ‘큰일났다. 상황이 심각하다. 뭐가 나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김 서장이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다 알아서 (조사) 분석범위를 줄여주겠다’라고 했다”는 취지로도 검찰에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안씨는 2013년 11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 서장과 통화하며 메모장 텍스트파일이 발견됐다는 등의 수사상황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수사상황을 알아보려 노력했는데 알려주지 않아 서운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안씨는 4년이 지난 최근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김 서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선상에 올린 것이라고 경향신문은 밝혔다.
김 서장은 지난 28일 검찰 조사에서 “5년 전 상황을 기억하라는 것은 무리”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서장은 당시 조사 과정에서 검찰 측과 말다툼이 있었다고 전해졌다. 검찰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이 난 김 전 청장의 사건에 대해 신문하자 김 서장이 “다 확인된 사실인데 왜 물어보느냐”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서장은 검찰에 출두하기 전 경찰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경찰 내부통신망 게시판에 “당시 안씨에게 국정원 여직원 아이디, 닉네임 등이 기재된 메모장 파일의 발견 사실 등 수사 상황을 알려준 적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김병찬 용산경찰서장
연합뉴스
연합뉴스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정원 연락관 안모씨가 최근 검찰에 출석해 기존 법정 증언을 번복하면서 당시 김 서장과 통화한 내용을 상세히 진술했다. 김 서장은 지난 28일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2012년 12월 당시 서울경찰청을 담당하던 안씨는 “김 서장과 통화하며 국정원 댓글 수사상황을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해 12월 14일 경찰은 국정원 직원인 김하영씨의 노트북 하드디스크를 복구해 댓글공작에 활용됐던 아이디와 닉네임이 적힌 메모장 텍스트파일을 발견했다.
안씨는 검찰에서 “다음날 김 서장이 저와 20여분간 통화하며 ‘큰일났다. 상황이 심각하다. 뭐가 나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김 서장이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다 알아서 (조사) 분석범위를 줄여주겠다’라고 했다”는 취지로도 검찰에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안씨는 2013년 11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 서장과 통화하며 메모장 텍스트파일이 발견됐다는 등의 수사상황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수사상황을 알아보려 노력했는데 알려주지 않아 서운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안씨는 4년이 지난 최근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김 서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선상에 올린 것이라고 경향신문은 밝혔다.
김 서장은 지난 28일 검찰 조사에서 “5년 전 상황을 기억하라는 것은 무리”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서장은 당시 조사 과정에서 검찰 측과 말다툼이 있었다고 전해졌다. 검찰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이 난 김 전 청장의 사건에 대해 신문하자 김 서장이 “다 확인된 사실인데 왜 물어보느냐”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서장은 검찰에 출두하기 전 경찰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경찰 내부통신망 게시판에 “당시 안씨에게 국정원 여직원 아이디, 닉네임 등이 기재된 메모장 파일의 발견 사실 등 수사 상황을 알려준 적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