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직원들 등급 조작 사건
브로커들, 재판 중에도 추가 범죄 시도檢, 여죄 추궁 대신 일부 혐의 적용 취소
검찰의 산업재해 브로커 수사가 재판부로부터 수사과정과 공소사실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 수사를 모면한 근로복지공단 전·현직 직원들이 산재 브로커에게서 장해등급 조작 청탁을 받았다는 추가 의혹이 수십건 제기됐지만 검찰은 보강 수사를 하는 대신 오히려 산재 브로커의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공소장 혐의 내용을 재정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지난 21일 수도권 지역 공단 직원들에게 장해등급 조작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브로커 김모(54)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서울신문 11월 22일자 10면> 김씨의 범행 내용 일부가 공소장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며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여 선고한 것이다. 특히 서울신문이 확인한 판결문에는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수사과정 및 공소사실 자체의 문제점’이란 항목을 두며 수사의 미진함을 작심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6월 이 사건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씨가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억여원을 공단의 A지사 이모(52) 전 과장에게 뇌물로 준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또 다른 산재 브로커 임모(38)씨의 청탁을 받아 이 전 과장에게 현금으로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브로커들이 A지사 외 다른 지사에 청탁을 시도한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이 전 과장 측 변호인인 위법률사무소의 이수원 변호사가 브로커들의 계좌거래 내역을 광범위하게 조사하면서 포착한 것이다. 정보기술(IT) 기업 밀집 지역에 있는 B지사를 비롯해 수도권 3~4곳 근처에서 브로커들이 현금을 인출하는 일이 잦았고, 최소 8명 이상 공단 직원들이 브로커들의 차명계좌에서 이체받은 내역도 있었다. 브로커의 차명계좌 통장 적요란에 B 전 지사장의 이름이 써 있기도 했다. 2009~2010년 김씨가 사용한 차명계좌, 브로커 임씨가 A지사의 또 다른 직원과 수십 차례 통화한 기록도 재판 과정에서 제시됐지만 검찰은 더이상 관련 수사를 하지 않았다.
게다가 검찰은 새롭게 드러난 김씨의 여죄와 전·현직 공단 직원들의 혐의를 추궁하는 대신 선고를 며칠 앞두고 김씨의 일부 혐의에 대한 노무사법 위반죄 적용을 철회했다. 김씨가 구치소 면회 도중 “내 통장은 하나도 안 털었어”라거나 “추징은 많이 줄었어”라며 검찰과의 협상을 암시한 녹취록이 재판에 공개된 뒤였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산재가 아닌 교통사고 보상을 청탁한 혐의에 노무사법 위반죄를 잘못 적용해 정리했을 뿐 봐주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한 재판부는 김씨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는 “2010년 이전 변호사법·노무사법 위반 혐의가 입금 내역을 통해 확인됐는데도 그 내용이 공소장에 빠져 있어 피고인 김씨의 죄책이 가벼워졌을 뿐만 아니라 추징 금액도 감소했다”고 적혀 있다. 재판부는 이어 “(수사 중) 김씨가 다른 브로커에게 받은 돈을 자신이 가졌다고 진술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지만, 이를 공단 직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면 제3자뇌물취득죄가 돼 추징을 당하지 않게 된다”며 김씨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할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설명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1-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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