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칼끝에 선 ‘朴정권 만사경통’…국회로 수사 확대 신호인가

檢 칼끝에 선 ‘朴정권 만사경통’…국회로 수사 확대 신호인가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11-20 22:44
수정 2017-11-2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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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압수수색… 떠는 여의도

檢, 특활비 입증 회계장부 확보
“다른 의원 단서 포착 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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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년 만의 의원회관 압수수색
檢, 2년 만의 의원회관 압수수색 검찰이 20일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여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박근혜 정부 시절 ‘만사경통’(모든 일은 최경환으로 통한다)이라는 말까지 낳을 만큼 실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여의도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검찰 수사가 국회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이 의원회관을 압수수색한 것은 2015년 성폭행 의혹을 받던 심학봉(무소속) 전 의원에 대해 수사한 이후 2년 만이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7층 회의실과 자택, 경북 경산 사무실 등에 10여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각종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5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검찰은 국정원이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최 의원에게 예산 편의를 기대하며 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으로부터 최 의원에게 특수활동비를 건넸다는 진술과 함께 이를 입증할 회계장부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당시 특수활동비를 최 의원에게 전달토록 승인했다는 자수서를 제출받았다.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에 대한 분석을 끝내고 조만간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직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바로 진행했다는 것은 검찰이 혐의 입증에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검찰 수사가 청와대를 넘어 국회 등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선 일부 친박 의원과 함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여야 정보위원회 위원 5명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포착된 바는 없다”면서도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사 단서가 포착되면 당연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사 확대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 있다. 먼저 최 의원의 특수활동비 수령 의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사하던 검찰이 ‘청와대’로 지출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 40억여원과는 별개로, 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30억여원이 적힌 것을 포착하면서 시작됐다. 30억여원 중 이제 1억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는 뜻이고 나머지 29억여원에 대한 수사가 남았다는 의미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부속비서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외에 국정원 돈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조만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수백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1-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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