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이 가담한 거액 보험사기단이 검찰에 적발됐다. 병원장과 짜고 허위 입원하는 수법으로 수억 원의 보험금과 보험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는 보험사기단이 검찰에 붙잡혔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김도균)는 사기 등의 혐의로 이모(48) 전 병원장, 브로커인 보험모집인 박모(45) 씨,무자격 손해사정사 김모(39) 씨를 구속기소하고 보험사기에 가담한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 A 병원 병원장이던 이 씨는 2010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박 씨 등 8명이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해 보험사로부터 5억 75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24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2008년 4월부터 7년간 이 씨의 병원에서 허위로 입원·수술한 뒤 진료기록 등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입원비·후유장해보상비 등으로 2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기고 같은 수법으로 지인 등 7명이 보험금 4억 7800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자격 손해사정인인 김 씨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박 씨 등이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의 10∼30%씩 4000만원을 받고 장해진단서 등 보험금 신청 서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수년간의 보험모집 경험이 있는 박 씨는 동거인과 주변 지인에게 단기간에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병원 신축과정에서 쌓인 많은 채무로 개인회생 중인 병원장 이 씨에게 접근해 보험사기를 공모했다.
이 씨는 병원을 운영하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억원이 넘는 의료 급여를 부정수급해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다시 보험사기에 가담했고 현재는 한 병원에서 월급 의사로 일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 씨는 간호사가 보험사기를 의심하지 않도록 환자 몸에 주사액을 주입해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시 이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신체 부위를 얼음으로 얼려 메스로 일부를 도려내는 수법으로 정상 수술이나 진료인 것처럼 위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김도균)는 사기 등의 혐의로 이모(48) 전 병원장, 브로커인 보험모집인 박모(45) 씨,무자격 손해사정사 김모(39) 씨를 구속기소하고 보험사기에 가담한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 A 병원 병원장이던 이 씨는 2010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박 씨 등 8명이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해 보험사로부터 5억 75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24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2008년 4월부터 7년간 이 씨의 병원에서 허위로 입원·수술한 뒤 진료기록 등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입원비·후유장해보상비 등으로 2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기고 같은 수법으로 지인 등 7명이 보험금 4억 7800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자격 손해사정인인 김 씨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박 씨 등이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의 10∼30%씩 4000만원을 받고 장해진단서 등 보험금 신청 서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수년간의 보험모집 경험이 있는 박 씨는 동거인과 주변 지인에게 단기간에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병원 신축과정에서 쌓인 많은 채무로 개인회생 중인 병원장 이 씨에게 접근해 보험사기를 공모했다.
이 씨는 병원을 운영하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억원이 넘는 의료 급여를 부정수급해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다시 보험사기에 가담했고 현재는 한 병원에서 월급 의사로 일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 씨는 간호사가 보험사기를 의심하지 않도록 환자 몸에 주사액을 주입해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시 이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신체 부위를 얼음으로 얼려 메스로 일부를 도려내는 수법으로 정상 수술이나 진료인 것처럼 위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