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보고 ‘정점’… 조사 초읽기, 前대통령 2명 동시 수사는 부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면서 검찰의 댓글 수사가 ‘윗선’으로 한 발 더 바짝 다가섰다. 법조계 안팎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전직 대통령을 한 번에 두 명이나 수사해야 하는 검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김 전 장관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버사령부 산하 530심리전단이 댓글 공작을 통해 친정부적인 여론을 형성하게 하고, 사이버사령부의 군무원 채용에서 호남 출신을 배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8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전 대통령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범죄사실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을 바로 부르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의 혐의 사실에 대한 조사가 정리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 이 전 대통령까지 직접 수사 대상이 될 경우 또다시 정치적 논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6일 국정원 ‘현안 태스크포스(TF)’ 일원으로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은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투신해 사망한 것도 검찰에는 부담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는 않지만, 검찰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이 수사팀에는 부담”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결국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군 사이버 여론조작 외에도 정치·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대기업과 보수단체 1대1 매칭 사업, 언론장악 문건 작성,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등 여러 건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이어 김 전 장관까지 구속되면서 최종 결정권자의 지시가 있었는지, 또는 보고를 받았는지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고 가기는 어렵다”면서 “BBK 등 다른 의혹들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한 번에 불러 조사할 시기를 고민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7-11-13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