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우병우 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구속

‘불법사찰·우병우 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구속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1-03 23:55
수정 2017-11-03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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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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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출석하는 추명호
檢 출석하는 추명호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정치 공작을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후 11시 30분쯤 추 전 국장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추가된 혐의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2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1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금지위반 혐의로 추 전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추 전 국장에게 국정원에서 수집한 첩보 등을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추 전 국장도 앞선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이 직접 이 전 감찰관 등의 동향을 수집하라는 지시를 했고, 이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때 국익정보국 팀장 등으로 근무했다. 그는 당시 야권 정치인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 세무조사를 유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박근혜 정부 때는 국익정보국장으로 승진,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하고 이들을 견제하는 공작을 기획·실행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달 18일 이런 혐의를 적용해 추 전 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두 번째 청구한 구속영장에서 추 전 국장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위원회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비선 보고한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추 전 국장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매달 500만 원씩 ‘상납’한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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