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고 권위 공예품 대전 대통령상 작품 대작 드러나

국내 최고 권위 공예품 대전 대통령상 작품 대작 드러나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7-10-20 22:28
수정 2017-10-2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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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 권위의 대한민국공예품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작품이 일부 중요 과정을 대작(代作)한 것으로 드러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나전작업이 된 작품에 옻칠 작업만 해 대한민국공예품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전북도 무형문화재 옻칠장 박모(53)씨와 문하생 유모(29)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유씨는 2015년 제45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에 자개를 붙이는 부분을 외주를 줘 만든 뒤 출품해 대통령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스승인 박씨는 수상작인 목칠 공예품의 중요 부분인 끊음질 기법에 의한 나전 갈대문양을 자개 전문가에게 도안·작업토록 한 뒤 유씨에게 건넨 혐의다. 법원은 유씨와 박씨가 주최 측이 제시한 ‘출품자가 직접 제작한 제품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수상작은 ‘향의 여운’이라는 목칠 공예품이다. 은행나무로 직경 40㎝ 크기의 접시를 만들어 지리산 자락 갈대를 나전 끊음질로 표현해 옻칠한 작품이다. .

검찰 관계자는 “출품자가 작품의 도안과 중요 부분은 직접 수행해 제작과정 전반을 주도·관장해야 직접 제작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며 “공정 경쟁을 저해해 상금은 물론 명예와 권위 등 무형의 이익을 취하는 사범들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형문화재인 박씨는 “전통공예품의 제작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법의 잣대를 들이댄 것”이라고 반발하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박씨는 “전통공예품은 분야별로 도와주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7-10-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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