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계속 주 4회 집중심리… 연내 1심 선고 가능성

‘박근혜 재판’ 계속 주 4회 집중심리… 연내 1심 선고 가능성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10-13 22:42
수정 2017-10-14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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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연장 배경·향후 재판 영향

법원, 朴 석방땐 증인에 영향력 행사 우려
‘신속 재판위한 구속’ 檢 주장 받아들여져
수차례 재판 불출석 전력도 악재로 작용

법원이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게 된 데에는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에 관한 정보를 조작하거나 진술을 번복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검찰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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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쓴 박 前대통령… 다시 구치소로
안경 쓴 박 前대통령… 다시 구치소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을 마친 뒤 안경을 쓴 채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평소 법정에서만 안경을 꼈다. 79차 공판이 열린 이날 법원은 오는 16일 밤 12시를 기해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최장 6개월간 구속기간이 연장된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의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오는 16일로 박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지 6개월째 되지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은 아직 심리를 마치지도 못했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재판에서 “공소사실 규모가 유례없이 방대했기 때문”이라면서 “검찰 측 수사기록상 진술증거를 채택하기 위해 재판에 나와야 할 진술자가 아직도 300명 남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 남은 증인들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거나 증거와 진술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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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재판을 위해서도 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검찰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 조사 때는 물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 때도 출석하지 않았고, 자신의 재판에도 발가락 부상 등 건강상의 이유로 세 차례 불출석했다면서 석방되면 재판에 더욱 협조하지 않고 재판이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고 해서 재판부가 만기까지 재판을 이어 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재판부 모두가 신속 심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여전히 심리해야 할 내용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앞으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주 4차례씩 공판을 여는 강행군을 이어갈 전망이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도 남은 증인들 가운데 상당수를 협의해 철회하고 증거 채택에 동의하면서 절차를 조율할 방침이다. 검찰은 가급적 다음달 초·중순까지 검찰 측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이르면 연내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에 맞춰 선고가 미뤄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에 대해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별도로 선고를 빨리할 수도 있다. 이들 역시 한 차례씩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모두 다음달 중순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다음달 19일이 구속만기인 최순실씨 측에서도 만기 전에 빨리 선고를 내려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을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김세윤(50·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최씨와 안 전 수석 등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외유내강형’으로 부드러운 원칙주의자로 꼽힌다. 지난 7월 박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3차례나 재판에 불출석한 뒤 다음 재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자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출석 조치하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를 보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0-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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