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또는 석방 여부가 이르면 오는 10일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0일 속행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측의 의견을 듣는다.
형사소송법상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간은 16일 24시까지다. 구속이 연장되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재판에서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구속 당시 적용되지 않았지만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롯데와 SK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70조는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할 수 있도록 한다.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는 범죄의 중대성,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중대성과 재판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건강 문제나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지난 7월 3차례나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가 일주일 만에 법정에 출석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를 들면 강제로 출석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재판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고 현실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구속 연장이 이례적이기는 하나 중요 사건에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사례는 종종 있었다.
비자금 및 12·12,5·18 사건으로 기소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도 1심 도중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마친 전례가 있다.
전 전 대통령에게는 12·12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이후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5·18 사건과 비자금 사건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을 연장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도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돼 기소 단계에서 12·12과 5·18사건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해당 혐의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됐다.
현재 국정농단 사건에선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씨나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비롯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차은택 전 광고감독 등에게 모두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돼 구속이 연장된 상태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경우 재판이 마무리 단계이지만 박 전 대통령 심리가 끝나야 이들의 선고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연장을 할 근거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검찰이 추가 영장 발부를 요청한 롯데나 SK 뇌물 혐의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영장을 발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롯데와 SK 뇌물 사건에 대한 280쪽 분량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나 SK 뇌물 사건의 경우 중요 심리가 마무리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도망 염려도 없다는 게 변호인들 주장이다.
변호인 측은 건강 문제와 관련해선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에 두 차례 받은 외부 진료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순실씨 측 변호인도 최근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하고 최씨 재판을 분리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씨 사건 심리는 마무리 단계인 만큼 최씨 구속 만기인 11월 19일 이전에 따로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듣고 이번 주 중 구속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석방 여부와 함께 선고 시기에도 관심이 쏠린다.
오는 10월 27일은 지난해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 지 1년째가 된다. 이날은 지난해 약 3만명이 청계광장에 모여 촛불집회를 시작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 더 연장된다.
다만 검찰은 가급적 11월 초·중순까지는 증인 신문을 끝내겠다는 입장이라 재판에 속도가 붙으면 박 전 대통령 사건 선고는 연내에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
형사소송법상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간은 16일 24시까지다. 구속이 연장되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재판에서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구속 당시 적용되지 않았지만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롯데와 SK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70조는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할 수 있도록 한다.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는 범죄의 중대성,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중대성과 재판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건강 문제나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지난 7월 3차례나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가 일주일 만에 법정에 출석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를 들면 강제로 출석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재판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고 현실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구속 연장이 이례적이기는 하나 중요 사건에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사례는 종종 있었다.
비자금 및 12·12,5·18 사건으로 기소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도 1심 도중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마친 전례가 있다.
전 전 대통령에게는 12·12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이후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5·18 사건과 비자금 사건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을 연장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도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돼 기소 단계에서 12·12과 5·18사건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해당 혐의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됐다.
현재 국정농단 사건에선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씨나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비롯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차은택 전 광고감독 등에게 모두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돼 구속이 연장된 상태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경우 재판이 마무리 단계이지만 박 전 대통령 심리가 끝나야 이들의 선고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연장을 할 근거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검찰이 추가 영장 발부를 요청한 롯데나 SK 뇌물 혐의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영장을 발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롯데와 SK 뇌물 사건에 대한 280쪽 분량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나 SK 뇌물 사건의 경우 중요 심리가 마무리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도망 염려도 없다는 게 변호인들 주장이다.
변호인 측은 건강 문제와 관련해선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에 두 차례 받은 외부 진료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순실씨 측 변호인도 최근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하고 최씨 재판을 분리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씨 사건 심리는 마무리 단계인 만큼 최씨 구속 만기인 11월 19일 이전에 따로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듣고 이번 주 중 구속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석방 여부와 함께 선고 시기에도 관심이 쏠린다.
오는 10월 27일은 지난해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 지 1년째가 된다. 이날은 지난해 약 3만명이 청계광장에 모여 촛불집회를 시작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 더 연장된다.
다만 검찰은 가급적 11월 초·중순까지는 증인 신문을 끝내겠다는 입장이라 재판에 속도가 붙으면 박 전 대통령 사건 선고는 연내에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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