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수사 다음 달 결론”

검찰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수사 다음 달 결론”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9-26 16:53
수정 2017-09-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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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년 가까이 붙잡고 있던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수사 결과를 다음 달 중에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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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백남기 농민 빈소. 서울신문 DB
고(故) 백남기 농민 빈소. 서울신문 DB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이번 주까지 모든 조사를 완료하고 고 백남기 농민 유족들로부터 고소·고발된 전·현직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사건 처분을 다음 달 중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26일 보도했다.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 집회에 참여해 경찰의 물대포를 정면으로 맞고 쓰러진 뒤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9월 25일 병원에서 눈을 감았다. 유족들은 민중 총궐기 대회 당시 경찰 지휘부를 구성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현 경찰공제회 이사장)을 포함해 경찰 관계자 7명을 살인미수(예비적 죄명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7일 백남기 농민의 딸 백도라지씨와 유족을 대리하는 조영선 변호사를 만나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사건을 종결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조 변호사가 전했다.

검찰 수사의 초점은 지난해 9월 25일 백남기 농민이 숨지면서 경찰이 백남기 농민의 사망에 책임이 있는지에 모아졌다. 지난 6월에는 서울대병원이 백씨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바꿨고, 이철성 경찰청장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기본적 임무를 공권력이 배반한 사건”이라면서 “공권력의 그릇된 사용은 백남기 농민께만 저질러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날의 이러한 잘못들을 처절히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권력의 사용에 관한 제도와 문화를 쇄신하겠다”고 다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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